장애인단체 "'장애아동에 부적절 발언' 학교,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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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사립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장애 아동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혹이 있고 학교장도 폭언을 했다는 이달 초 MBC 보도 이후 장애인단체들이 해당 학교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해당 초등학교에선 앞서 지난 4월 '장애인의 날' 수업을 하던 도중, 가벼운 자폐성 장애가 있는 2학년 아동을 두고 "담임교사가 '우리 반에도 장애인이 있다'고 말했으며, 이후 해당 아동의 장애 사실이 알려졌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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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사립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장애 아동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혹이 있고 학교장도 폭언을 했다는 이달 초 MBC 보도 이후 장애인단체들이 해당 학교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 회원 50여 명은 어제 오후 해당 학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학교 측의 사과와 관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교사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과 교장의 폭언 속에서 어린 장애 아동이 차별과 상처를 받고 학교를 떠났다"며 "그럼에도 학교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아동과 가족을 2차 가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를 받는 담임교사를 징계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교사에게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초등학교에선 앞서 지난 4월 '장애인의 날' 수업을 하던 도중, 가벼운 자폐성 장애가 있는 2학년 아동을 두고 "담임교사가 '우리 반에도 장애인이 있다'고 말했으며, 이후 해당 아동의 장애 사실이 알려졌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학교장은 소속 교사와 대책을 논의하면서 "우리 학교가 아니면 해당 아동을 돌봐줄 학교가 있겠냐"며 '화나게 하면 천만 원을 주고 후배들을 써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재단 측은 교장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겼고 교장은 "술에 취해 부적절한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담임교사는 당시 발언과 관련해 "우리 주변에도 (발달장애 교육) 동영상에 나오는 친구가 있을 수 있지만, 크는 속도가 다를 뿐 더 훌륭하고 똑똑한 어른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손하늘 기자 (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3415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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