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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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휴일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 정책의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월 2일씩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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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정위 규제개선 과제 44개에 포함돼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정 희박”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단체급식 입찰 자격 조건도 완화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규제개선 과제 44개를 정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휴일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 정책의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월 2일씩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또 지자체장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매달 이틀씩 매장 영업을 중단하는데, 이 기간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근거리 배송 서비스 또한 중단한다.
공정위는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무휴업일 지정 취지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것인데, 온라인 배송을 제한하는 건 전통시장 보호라는 목표와 관계가 적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밖에 부처 등의 단체급식 입찰을 할 때 자체 물류센터 등을 보유하게 한 규정의 적절성 여부도 보고 있다. 물류센터를 보유하지 못한 소규모 급식업체에 입찰 기회 자체를 뺏는 규정이란 판단에서다.
공정위 측은 “매년 경쟁제한적 규제를 30~40개 정도 발굴하는데, 올해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수준”이라면서 “통상 연말에 규제 개선 내역을 발표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면 개별 과제라도 이른 시기에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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