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끈 '론스타 분쟁' 마무리..2022년 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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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일명 국제투자분쟁의 결론이 올해 안에 나온다.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관계자는 "(승소, 패소 등)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를 해 둔 상태"라며 "중재판정부의 권한 유월(한도를 넘음), 이유 불기재, 중재 절차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 후 120일 이내에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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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별로 후속 조치 방침"
어떤 결과든 중재비용은 막대
법무부는 29일 새벽 론스타 ISDS 사건을 맡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로부터 ‘절차 종료 선언’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중재 판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것으로, 120∼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된다.
론스타가 2012년 11월21일 46억7950만달러(약 6조52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ICSID에 신청하면서 사건이 본격화했다. 론스타는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은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내외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대우했다고 맞서 왔다.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관계자는 “(승소, 패소 등)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를 해 둔 상태”라며 “중재판정부의 권한 유월(한도를 넘음), 이유 불기재, 중재 절차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 후 120일 이내에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난 10여년간 막대한 중재인·변호사 보수 등 비용은 분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수 대형 로펌이 아닌 (국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ISDS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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