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보료 부과체계 2차 개편, 부담 형평성 계속 맞춰나가야
정부가 오는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하기로 하고, 29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859만가구 중 65%(561만가구)의 월 보험료가 15만원에서 11만4000원으로 월평균 3만6000원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보험료가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고, 저소득층의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역진현상도 일부 개선된다. 이번 개편으로 능력만큼 내고 필요한 만큼 혜택을 받는다는 건강보험의 원칙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편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2017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는 주택·토지 등 재산 과세표준 5000만원(시가 약 1억2000만원)이 기본공제되며, 자동차는 4000만원 미만이면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최대 20%에 달하는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와 같은 6.99%로 통일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주는 것이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월급 이외 배당금을 비롯한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 약 45만명은 건보료를 월평균 5만원 더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 소득에 대한 보험료 반영 비율도 올라가는데, 은퇴자들의 부담이 커진다. 전체적으로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형평성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보 체계는 여전히 미완성이다. 건보료 개편의 또 다른 숙제인 고소득·고액자산가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인 가족에게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피부양자 제도가 있는데, 이를 이용해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남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피부양자의 요건인 소득과 재산 두 가지 기준을 모두 강화해야 하는데, 이번 개편에서 재산 요건은 그대로 뒀다. 피부양자들이 최근 오른 집값 때문에 부담이 커져 반발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저출생으로 돈 낼 사람은 줄고, 고령화로 건강보험 보장 혜택을 받을 사람은 늘어 재정고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이번 개편으로 연간 2조800억원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잇따른 감세정책을 내놓는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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