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남부지검 초임검사..검찰 "직장 내 괴롭힘 아냐"

김경호 2022. 6.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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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초임검사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펼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초임검사 A씨의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이달 중순쯤 마무리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진상조사 결과, A씨의 극단선택 원인이 "힘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라며 "폭언 및 폭행 등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 소속 초임검사 A씨는 지난 4월초 검찰청 청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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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관계자 "폭언 및 폭행 등 가혹행위는 없어"
뉴시스
 
검찰이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초임검사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펼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초임검사 A씨의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이달 중순쯤 마무리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진상조사 결과, A씨의 극단선택 원인이 “힘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라며 “폭언 및 폭행 등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 소속 초임검사 A씨는 지난 4월초 검찰청 청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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