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대검에 수사 의뢰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소식입니다. JTBC는 선관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걸로 살펴보고 있다는 내용을 최초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선관위가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결론짓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관위는 지난 2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식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난 어제(28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리고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선관위가 김 후보자가 위반했다고 본 조항은 정치자금법 2조와 47조입니다.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며 사적 경비로 쓰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어겼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도 명시돼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선관위에 정치자금 1892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반납했습니다.
의원 임기가 끝난 뒤 자신의 소유로 돌린 렌터카 보증금, 그리고 배우자 차량 보험금으로 쓴 돈입니다.
김 후보자가 실무자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선관위는 단순 착오로만 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JTBC에 처음으로 법 위반 소지를 언급한 지 약 2주 만에 수사 의뢰까지 이뤄져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인사검증 TF 위원 : 수사대상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죄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실종 직전 '수면제·루나' 검색…"코인 투자 실패" 지인 증언도
- "트라우마 될 수도" 연대생 3명, 청소노동자 집회에 소송
- [백브리핑] '노룩 악수'? 윤 대통령·바이든 인사 어땠길래
- 역삼 간다더니 안산?…택시기사 기지로 잡힌 승객의 정체
- "담배 사줄테니 속옷 좀" 성적 요구도…청소년 노리는 '댈구'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