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금품수수 혐의' 경기도의원 당선자 검찰 고발

오상도 2022. 6. 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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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당선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2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회 모 정당 비례대표 당선자 A씨를 이처럼 고발 조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특정 단체 관계자로부터 후보자 등록신청비 지원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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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당선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2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회 모 정당 비례대표 당선자 A씨를 이처럼 고발 조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특정 단체 관계자로부터 후보자 등록신청비 지원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친족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도 선관위는 또 올해 5월 말쯤 종친 5000여명에게 특정 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종친회 명의로 발송한 혐의로 주민 B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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