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형제 야만적 복수 아냐"..존치 의견 헌재에 제출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2. 6. 29. 2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다음달 사형제도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앞두고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6일 기존의 사형제 합헌 판단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내달 14일 대심판정에서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제41조와 제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연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다음달 사형제도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앞두고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6일 기존의 사형제 합헌 판단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사형제를 존치하는 것만으로 그 나라가 후진적이거나 야만적이라고 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했다.
또 ‘사형제 폐지’를 회원국 가입 조건으로 내건 유럽연합(EU)에 비교적 최근 가입한 국가들의 경우 국민인식 변화보다는 경제적 요인 등 국익 차원에서 사형제 폐지를 결정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77.3%에 이른 2021년 국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적 바람, 시대적 상황과 분위기를 소박한 법 감정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형은 야만적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정의에 합치된다”며 사형의 대체 형벌로 거론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헌법소원 청구인이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사람이기에 사형제에 대한 헌재 결정이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며 ‘헌법소원 적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헌재는 내달 14일 대심판정에서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제41조와 제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청구인 측과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헌재가 사형제 위헌 여부를 따지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1996년(7대2)과 2010년(5대4)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6일 기존의 사형제 합헌 판단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사형제를 존치하는 것만으로 그 나라가 후진적이거나 야만적이라고 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했다.
또 ‘사형제 폐지’를 회원국 가입 조건으로 내건 유럽연합(EU)에 비교적 최근 가입한 국가들의 경우 국민인식 변화보다는 경제적 요인 등 국익 차원에서 사형제 폐지를 결정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77.3%에 이른 2021년 국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적 바람, 시대적 상황과 분위기를 소박한 법 감정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형은 야만적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정의에 합치된다”며 사형의 대체 형벌로 거론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헌법소원 청구인이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사람이기에 사형제에 대한 헌재 결정이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며 ‘헌법소원 적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헌재는 내달 14일 대심판정에서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제41조와 제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청구인 측과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헌재가 사형제 위헌 여부를 따지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1996년(7대2)과 2010년(5대4)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성접대 받고 朴시계 줬다? 이준석 “구매한 적도, 준 적도 없어”
- “나도 9월에 50살”…金여사, 스페인 왕비 만나 ‘동갑’ 대화
- 북한 폭우로 평양 일부 잠겼다…불어난 보통강과 대동강
- “내 집에서 피우는데 왜? 법대로 살자” 흡연자의 반박
- ‘퇴근길, 물폭탄 예고’…서울·경기 호우주의보 발효
- 檢, 남부지검 초임검사 투신에 “직장 내 괴롭힘 없었다” 결론
- 방탄소년단 뷔, ‘노룩 귀국길’ 이어 사과문도 논란
- “적당히 하랬지” 걸그룹 화나게 한 ‘워터밤’ 어땠길래
- 尹, 서해 피살 공무원 아들에 답장…“국가가 상처 줘 미안”
- “흙수저 부자가 태생적 부자보다 빈곤층 동정 못한다” 심리학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