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동 재개발 경관 심의 초고층 아파트 건축 길 터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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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 경관심의위원회가 소위원회에 심의를 일임하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광주시 설명을 종합하면, 시 경관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북동 아파트 개발과 관련해 '소위원회 수권 위임' 결정을 내렸다.
시 경관심의위는 북동 아파트 개발 추진위원회(북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 신청한 경관 심의를 반려·재검토 조처한 뒤 지난 8일 추진위 쪽이 다시 심의를 신청하자 소위 위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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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땐 39층 규모 21개동 건축 길 열려
시민단체 "경관심의위서 검토" 주장
심의위 쪽 "심도있는 논의 위해" 해명
광주 북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 경관심의위원회가 소위원회에 심의를 일임하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둔 시점에 경관심의위가 소위에 경관 심의의 전권을 부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 시민사회 일각에선 이번 결정을 두고 ‘재개발 조건부 승인’으로 가려는 수순이 아니냐고 우려한다.
북동 재개발 정비사업은 광주시 북구 북동 수창초등학교 일대 13만6250㎡ 부지에 2224가구가 입주할 지상 3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21개 동을 짓겠다는 게 핵심이다. 29일 광주시 설명을 종합하면, 시 경관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북동 아파트 개발과 관련해 ‘소위원회 수권 위임’ 결정을 내렸다. 이는 경관심의위가 소위에 경관 심의 결정을 완전히 위임하는 것이다. 시 경관심의위는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위는 7명으로 꾸려진다. 시 경관심의위는 북동 아파트 개발 추진위원회(북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 신청한 경관 심의를 반려·재검토 조처한 뒤 지난 8일 추진위 쪽이 다시 심의를 신청하자 소위 위임 결정을 내렸다.
경관 심의 통과 여부는 ‘재개발’로 가는 첫 행정 절차다. 북구청 도시재생과 쪽은 “경관 심의가 통과되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합 설립 인가 절차도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북동 일원에 39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금남로 경관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동 맞은편 누문동엔 최고 46층 규모 아파트 단지(3096가구) 건설을 위해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인근 임동에선 2490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공사가 2024년 2월 마무리된다.
광주 시민사회에선 북동 일대 구도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살리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찌감치 제기돼왔다. 실제 북동엔 근대건축물로 보존가치가 높은 옛 광주기계 공장 건물과 북동성당(광주광역시기념물 제25호) 등 역사적 공간들이 많다. 특히 1938년에 건립된 북동성당은 광주의 첫 천주교회로 1978년 고구마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농민투쟁(함평 고구마 사건)의 중심지였다.
이런 까닭에 북동 일대 재개발 사업의 추진 여부는 민선 8기 광주 도시계획 정책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았다.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도심 경관에 큰 영향을 끼칠 사안이어서 소위원회에 결정 권한을 주지 말고 경관심의위원회(민간 전문가 25명)에서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은일 광주시경관심의위원회 위원장(전남대 조경학과 교수)은 <한겨레>에 “세번째 경관 심의 신청이어서 소위원회 수권 심의 결정을 내렸다. 본회의에선 위원 수가 많아 결론을 내기 힘들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려고 소위원회로 넘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자는 지난 20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앞으로 광주시 건물의 전체 높이 관리 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어느 지역은 조망권을 살리고, 어떤 곳은 스카이라인을 살려야 한다. 동구 같은 곳은 (아파트 단지의) 높이를 낮췄어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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