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특별법 1년.."법 개정 필요"
[KBS 광주] [앵커]
1년전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돼 피해신고와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반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보다는 공무원 중심의 위원회 구성, 또 유족에 대한 보상 문제가 빠져 있다는 점 때문에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첫 발의 이후 20년만인 지난해 7월 통과된 여순사건 특별법.
올해초부터 진상규명과 피해 신고가 시작됐고 현재 2천여건이 접수됐습니다.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배경과 과정, 희생자 규모 등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진상규명보고서를 내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하지만, 법 제정 1년 만에 열린 포럼에선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 "효율적이고 신속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 등을 오늘 논의해 주시고…."]
전문가들은 보고서 작성까지 채 3년이 남지않아 조사기간이 짧은데다 위원회 구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 중심의 5·18조사위와 달리 여수사건위원회는 공무원 중심이고, 비상임 체제로 운영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제주 4·3위원회 역시 조사부터 보고서 작성에 전문가가 주축이었습니다.
[고성만/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 "상임위원(도입)이 명시화되지 않더라도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전문가그룹이 반드시 위원회의 공적 조직안에 포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지급규정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건발생 70년이 훌쩍 지나 생존 피해자가 거의 없는만큼 제주4·3사건처럼 유족까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철희/여순사건 위원회 소위원장 : "보상금(규정)을 제주 4·3처럼 특별법에 삽입해서 보다 많은 희생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70여년 만에 진상규명의 길이 열렸지만, 여순사건의 완전한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선 아직 험난한 길이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김선오
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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