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8월부터 법 바꾸겠다"
[뉴스데스크] ◀ 앵커 ▶
법이 시행이 된 지 한 달여 만에 유명무실해진 이해충돌방지법.
권익위가 이 법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오는 8월부터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 내용을 단독으로 취재한 이지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이해 충돌 방지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데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에서 만난 이해 관계자를 다 신고해라, 이런 취지인데, 이렇게 대충 한 줄 두 줄, 허술하게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 기자 ▶
법 시행 취지와는 분명히 어긋납니다.
고위공직자로 임명되기 전에 어느 기업, 어느 인물과 함께 업무를 했었는지 모두 신고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한덕수 총리와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이런 부실한 서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지 이해충돌방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에 따져 물었더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현행법과의 충돌입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 비밀유지의무 조항, 형법 제317조의 업무상비밀누설 금지 조항,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 7항의 비밀유지 조항 등이 이해충돌방지법과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당신은 공직자니까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다 공개해야 해, 안 그러면 과태료 처분이야' 그러면서, 다른 법에서는 '그거 공개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공개하지마' 이러는 겁니다.
고위공직자가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해도 괜찮게끔 돼 있는 거죠.
◀ 앵커 ▶
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법이 무용지물이 돼버린 황당한 상황이 된 건데, 국민권익위에서는 법 시행 전에 이런 현행법과의 충돌 문제를 전혀 몰랐던 건가요?
◀ 기자 ▶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이 법이 9년간 표류하다가 LH사태 이후 급작스럽게 통과되면서 준비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모레면 전국 시도지사들 임기가 시작되는데, 권익위는 이들이 제출하는 자료까지 일단 다 받아본 다음에 오는 8월부터 제대로 다시 법 정비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MBC에 밝혀왔습니다.
특히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다른 사익을 추구하는 법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충돌방지법도 다시 실효성을 갖게 되고, 그 이후 임명된 고위공직자부터는 로펌에서 자문해준 기업 명단도 전부 제출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 앵커 ▶
네 이지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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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ez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3406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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