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소집 공방..與 "국회법 위반" vs 野 "의장선출 불가피"
기사내용 요약
權 "여당 원내대표 외교 일정 정쟁 소재 삼아"
權 "검수완박 독주는 민주당, 뒤처리는 여야"
민주 "의총서 국회 정상화 준비"…단독 원구성
" 민생 법안, 인사청문부터 충실히 해나겠다"
[서울=뉴시스]정진형 권지원 여동준 기자 =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 불가피론'을 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과 관련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개원을 선언한 것이다. 지난 수년 동안 법안 날치기 통과시키더니, 이번에는 날치기 개원까지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겨냥해 "170석의 힘만 믿고 약속이행을 미루다가, 양보로 둔갑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여당 원내대표의 외교 일정을 정쟁의 소재로 삼았다가, 마침내 날치기 개원을 선택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애초부터 협상의 의지가 없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회를 맡기로 이미 작년 7월에 약속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양보'라고 언론플레이를 했다. 국어적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제시한 사개특위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 역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며 "검수완박 입법독주는 민주당 혼자했는데, 뒤처리는 여야가 같이 하면서 면죄부를 받겠다는 심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제가 필리핀 특사로 발표되자마자, 민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협상 농단이라고 운운하며 몽니를 부리더니, 날치기 개원의 시동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뭐든지 자기 맘대로 하는 민주당의 정쟁 모노드라마 마지막회는 '(국회를) 나 혼자 연다'로 끝났다"면서 "민주당은 21대 국회 초기 보여주었던 오만으로 되돌아왔다. 이것만 기억하라. 오만의 반복은 심판의 반복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 개회 일시를 정하고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상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7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 "국회의장 선출부터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7월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7월 1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단독 원구성을 밀어붙일 것임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대변인은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필리핀으로 출국한 여당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면서 필리핀 특사를 떠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질타했다.
그는 "과연 국회를 정상화 할 의지가 있는 건지 국민들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국회가 일하지 않는데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책임있는 정부여당의 모습 아니라는 우려가 있었다"며 "특히 여전히 남 탓만 하며 국회 정상화를 오히려 저지하려는 여당의 모습을 보며 아직도 본인들이 야당인줄 아는지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어제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국회가 해야할 일, 제1야당으로서 책임져야할 부분을 책임지겠다. 국회를 정상화해 민생 법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부터 충실히 해나갈 부분이 있다"며 "이를 위해 내일(30일) 오후 3시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준비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앞서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필리핀까지 가서 회담할 수도 없고 이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회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서 국회 운영의 시작을 열어야할 때가 온 거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단독 원구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민주당이 의장단을 단독선출하더라도 국회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14조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6조에서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정해놓았다.
또 18조에서는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임기 만료 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현 상황은 임기 만료 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제14조 국회의장 선출 전까지 국회 사무총장의 의장직무대행은 '임시회 집회 공고'에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임시회가 곧 본회의에 해당하는데 임시회 공고만 가능하고 본회의 공고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맞받았다.
양 원내대변인은 "제72조는 본회의 개의시간을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국회의 개회일시를 정하고 안건을 정하는 권한은 국회법 그 어느 조항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법 72조에 따르면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되 본회의의 개의 시각을 변경할 경우에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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