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사형제 유지"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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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다음달 사형제도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앞두고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단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6일 기존의 사형제 합헌 판단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내달 14일 대심판정에서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제41조와 제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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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법무부가 다음달 사형제도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앞두고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단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6일 기존의 사형제 합헌 판단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사형제를 존치하는 것만으로 그 나라가 후진적이거나 야만적이라고 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면서 사형제 폐지가 선진국의 조건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또 '사형제 폐지'를 회원국 가입 조건으로 내건 유럽연합(EU)에 비교적 최근 가입한 국가들의 경우 국민인식 변화보다는 경제적 요인 등 국익 차원에서 사형제 폐지를 결정한 경우가 많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는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77.3%에 이른 2021년의 한 국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적 바람, 시대적 상황과 분위기를 소박한 법 감정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사형은 야만적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정의에 합치된다"면서 사형의 대체 형벌로 자주 거론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도 반대 입장을 냈다.
'헌법소원 적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헌법소원 청구인이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사람이기에 사형제에 대한 헌재 결정이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내달 14일 대심판정에서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제41조와 제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청구인 측과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헌재가 사형제 위헌 여부를 따지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1996년(7대2)과 2010년(5대4)에는 사형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으로 판단해야 한다.
현재 헌재 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 9명 가운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거나 적극 검토 의견을 낸 재판관은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해 이석태·이은애·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모두 5명이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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