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석 달 넘게 방치한 30대 엄마 집행유예

백상현 2022. 6. 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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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세 딸을 집에 두고 석 달 넘게 집을 비운 30대 엄마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남편과 별거 중이던 A 씨는 2021년, 세 딸을 남겨둔 채 석 달 넘게 집을 비우고 10살 첫째에게 집안일을 시키며 동생을 돌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동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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