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류세 인하 통해 수요 지탱, 오히려 가격 더 붙일 수 있어"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오대영
[앵커]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십원이 아니라 일원 단위까지 따져가면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유류세를 인하했는데도, 소비자가 혜택을 다 받지 못한 게 맞다면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분석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네, 안녕하세요.]
[앵커]
결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소비자보다는 정유사가 그 혜택을 더 누렸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유류세를 100원 깎아주면 100원이 인하된다고 기대하는 것이 상식인데요. 이런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유류세 인하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가야 할 혜택이 상당 부분이 정유사에게 돌아간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게 볼 근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유가가 300원 오른다고 했을 때 유류세를 100원 깎아주면 200원 정도만 인상된다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석유시장은 특성상 세금이 가격에 그대로 전가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100원을 깎아주면 100원에 가깝게 가격이 빠져야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만큼 빠지지가 않고 오히려 그만큼이 정유사의 이익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인하 기간에 182원을 깎아줬는데 실제로 주유소에는 69원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가격의 절반도 반영이 되지 않은 건데요. 이 기간 동안 정유사의 공급가와 국제유가의 차이, 마진을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인데요. 이게 유류세 이전에 비해서 20% 이상 늘어났습니다. 국제원유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이익 규모가 더 커집니다. 휘발유는 50%, 경유는 8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환율이나 시차 효과 등을 저희가 다 고려한 것인데요. 국제유가가 올라간 만큼 유류세를 인하한 액수를 그대로 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올려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통해서 수요를 지탱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을 더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정유사 수익과 직결되는 정제 마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유류세 인하가 시작된 작년 11월에 비해서 올해 5월에는 6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올해 정유 4사는 작년 4분기 2조 원, 올해 1분기 4.7조 원이라는 엄청난 역대급 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는 했는데 소비자에게 혜택은 찔끔, 정유사에게 혜택은 왕창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 해법으로 횡재세를 주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사의 이익을 제한하는 건데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제가 지난 4월 횡재세를 처음으로 제안을 했었는데요. 보셨다시피 유류세 인하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정부가 수조 원의 세수를 포기하면서까지 유류세를 깎아줬는데 소비자들은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고 정유사들만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데요. 제가 기획재정부나 산자부에 물어보니까 유류세 인하의 효과를 분석한 정책분석보고서가 나온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오르니까 정부가 일단 세금은 깎아줬는데 이것의 효과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하고 있는거죠. IMF도 유류세 인하는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 심지어는 야당까지도 유류세 인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류세 인하보다는 정유사 초과이익에 과세하는 횡재세를 도입하고 유류세를 합쳐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판단입니다. 국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와 위기에 내몰린 화물 노동자들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미 영국과 이탈리아는 시행하고 있고, 미국과 EU에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4월 횡재세를 제안한 이후에 그나마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횡재세에 대해서는 여러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을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보완책도 함께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29일)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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