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은 야만적 복수 아니다".. 헌재에 유지 의견 제출
법무부가 다음 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사형제도 헌법소원 사건 공개 변론을 앞두고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리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사형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긴 변론요지서를 헌재에 냈다.
법무부는 변론요지서에서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사형제를 존치하는 것만으로 그 나라가 후진적이거나 야만적이라고 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다수의 국가들(84개국)이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형제가 사라진 유럽의 경우 사형제 폐지를 가입 조건으로 내건 유럽연합(EU)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유럽 국가들이 사형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보다는 EU 가입에 따른 경제 발전 등의 국익을 고려해서 사형제 폐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2021년 국내에서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7.3%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적 바람, 시대적 상황과 분위기를 소박한 법 감정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대체 형벌로 말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도 반대했다. 다른 형벌이 사형을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는 흉악 범죄의 예방 필요성을 간과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형은 야만적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정의에 합치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가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사형제에 대한 헌재 결정이 A씨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내달 14일 오후 2시 공개 변론을 열고 A씨 측과 법무부 장관 측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헌재가 사형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헌재는 1996년에는 7대 2로, 2010년에는 5대 4로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형제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리는 것은 12년 만이다.
현재 헌재 재판관 9명 중 사형제 폐지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거나 적극 검토 의견을 낸 재판관은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이석태·이은애·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5명이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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