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 시설로 정신적 고통..법원 "국가가 손해배상"

박웅 2022. 6. 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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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교도소 수용시설이 비좁은 탓에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에게 국가가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교도소 과밀 수용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A씨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국가가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용자도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국가는 과밀 수용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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