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이후 달라졌을까?"..피해 구제 여전히 어려워
[앵커]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온라인플랫폼의 유통 방지 의무를 담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제정된 지 1년 6개월 지났는데요.
피해구제는 여전히 쉽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시민감시단의 모니터링 결과, 10건 중 6건 이상은 신고를 해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민감시단원들이 모니터를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포털과 SNS 등에 디지털 성범죄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나 삭제요청 등 조치를 하기 위해섭니다.
[김수경/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시민감시단 : "최근에는 친구나 여자친구 등의 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인 능욕, 몰래카메라 같은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들이(많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시민감시단 801명이 지난해 7월부터 넉 달간 모니터링한 결과, 35개 온라인플랫폼에서 1만 6천여 건이 신고됐습니다.
범죄 유형은 디지털 성범죄물을 유통·공유하는 경우가 70.8%로 가장 많았고, 비동의 유포나 재유포, 사진합성과 도용 등의 순이었습니다.
피해 성별은 여성이 81.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연령대로 나눠보면 아동·청소년도 16.4%나 됐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이 신고처리 안내 시스템을 갖춘 경우는 68.3%로, 2년 전보다 20.8%p 늘었는데, 'n번방 방지법' 제정 이후 신고 처리 기능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고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여전히 미흡했습니다.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은 전체의 3분 1 정도고, 나머지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조치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7일 이상'이 42.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희정/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팀장 : "많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협조를 해서 삭제 요청에 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민감시단의 결과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피해자의 체감에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는 감시단 활동 결과를 토대로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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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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