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비례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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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또 B씨는 지난 5월말 특정 경기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내용이 담긴 종친회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같은 내용의 정보를 하나의 송신 장치에서 다수의 수신 장치로 동시에 보내는 통신 방법)으로 종친 500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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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 특정단체로부터 후보자 등록신청비 지원 명목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따르면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다.
또 B씨는 지난 5월말 특정 경기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내용이 담긴 종친회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같은 내용의 정보를 하나의 송신 장치에서 다수의 수신 장치로 동시에 보내는 통신 방법)으로 종친 500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의하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사장,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살포할 수 없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지만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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