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시한 D-day..'시급 1만원 시대' 사실상 무산

김주현 기자 입력 2022. 6. 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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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을 9410~9860원으로 제시하면서 노동계가 요구하던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을 제시했다.

노사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해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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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익위원, 심의촉진 구간으로 9410∼9860원 제시
지난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을 9410~9860원으로 제시하면서 노동계가 요구하던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사실상 무산됐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가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 위원들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 구간을 9410~9860원으로 제시하고 이 안에서 추가 수정안을 내달라고 노사에 요청했다.

심의촉진 구간의 하한인 9410원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2.7%(250원) 높은 수준이다. 상한액인 9860원은 7.6%(700원) 높은 액수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7.6%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5.05%였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을 제시했다. 이후 △1차 수정안 1만340원(올해 대비 12.9%↑) △2차 수정안 1만90원(10.1%↑) △3차 수정안 1만80원(10%↑) 등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수준인 916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1차 수정안 9260원(1.1%↑) △2차 수정안 9310원(1.6%↑) △3차 수정안 9330원(1.86%↑) 등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노사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해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한 후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전날 열린 제7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시대'에서 가계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높이고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확대해 경제를 끌어올리는 것이 상생의 경제"라며 "가구 생계비를 적극 고려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결단해달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경영계 주장과 관련해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전체 물가는 약 0.2~0.4% 수준밖에 상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전무는 "올해의 고물가를 감안해도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4배가 넘는다"며 "5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9.7%를 기록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4%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오히려 자영업자 같은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 문제는 최저임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복지정책과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표결까지 가게 된다면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은 이날이다. 그러나 최임위가 법정 기한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건 최근 10년 동안 2014년 단 한 차례뿐이다. 최저임금의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임위 심의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 최임위는 7월12일 심의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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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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