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딸 학대 남편 막지 않고 촬영만한 母 구속기소

김민혁 기자 2022. 6. 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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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딸을 폭행하는 친부를 제지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한 40대 남편 B씨를 말리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남편이 딸을 학대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남편인 B씨를 먼저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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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잘못했는지 보여주기 위해 촬영"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생후 1개월 딸을 폭행하는 친부를 제지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베트남 국적 여성 A(33)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한 40대 남편 B씨를 말리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남편이 딸을 학대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남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중에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다”고 밝혔다.

딸은 잦은 폭행으로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딸을 진료한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게 검거됐다.

앞서 경찰은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남편인 B씨를 먼저 구속기소했다.

B씨는 올해 3월 5일 오후 4시께 자택에서 딸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전에도 딸이 운다는 이유로 코에 분유를 들이붓고 폭행하는 등 상습적인 학대 행위를 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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