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원급 수가 2.1%↑.."터무니없는 인상률" 불만

김소연 기자 2022. 6. 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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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의원급 "최저임금·물가상승률에 못 미쳐" 불만 속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원급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 가격(요양급여 수가)이 올해보다 2.1% 인상됐지만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터무니없는 인상률"이라며 적지않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환자 감소 등 일선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 등 경제적 요인을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 의원 수가를 올해보다 2.1% 인상한 92.1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0.9% 감소한 수치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수가협상에서 의원급은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률 2.1%를 거부한 바 있다. 건정심에서는 공단의 수가 제시안을 기준으로 공급자 단체의 수가 인상률이 결정됨에 따라 의원급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일선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인상률이라며 적지 않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가인상률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전시의사회 한 관계자는 "이번 인상률은 2009년도 협상 때 수치와 동일한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인상,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의원급의 환자도 현저히 줄었다"며 "현재도 그 이전으로 회복이 안 되는 실정인데 이 같은 수가 인상률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서구 탄방동의 한 내과의원 관계자는 "의원급은 타 유형과 비교했을 때 초음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기인했기 때문에 인상률이 올라가야 한다고 분명히 설명했지만 묵살됐다"며 "단지 의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로 2.1%라는 수가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의원급 의료기관이 경제적 문제로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구 오류동 소재 한 비뇨기과의원 관계자는 "수가는 의료계 생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의료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며 "장래에는 국민의 의료공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질적의료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수가 협상은 다시는 이뤄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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