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보행자 안전위협
최은성 기자 입력 2022. 6. 29. 19:24
29일 대전 시청역네거리에서 이륜차가 횡단보도로 주행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륜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중앙선 침범에 따른 범칙금(4만원)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Copyright©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뉴스 즉설]이낙연 배수진에 '깜놀' 이재명 어떡하지? - 대전일보
- 정의당 "당 나가라", 류호정 "안 나가"…창당 선언 후폭풍 - 대전일보
- 대전 경제과학부시장 인선 연기… 차기 후보군 검토 - 대전일보
- 김명숙 충남도의원 벌금 100만 원… 당선 무효형 - 대전일보
- 이낙연 "신당 창당, 내 결심만 남아…도움닫기 필요" - 대전일보
- 이준석 "안철수는 심신안정 위해 목탁소리 추천" - 대전일보
- "사람이 쓰러졌어요!"…코레일 직원들, 목에 어묵 걸린 80대 구조 - 대전일보
- 박지원 "이해찬 '단독 과반 또는 180석' 발언, 격려 의미" - 대전일보
- '尹대통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모두 부결…법안 폐지 - 대전일보
- [뉴스 즉설]국힘 '서울 6석'의 비밀, 윤 대통령 지지율 32%는 몇 석?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