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심의 촉진구간' 제시 9,410원∼9,860원

최명신 2022. 6. 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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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는데 최저임금이 8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회의 진행 상황 알려주시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익위원 회의를 위해 정회됐다가 다섯 시 반 재개됐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는데요,

올해 대비 2.73% 오른 9,410원부터 7.64% 오른 9,860원 사이에서 결정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위원들이 3차 수정안으로 2차 수정안에 비해 각각 10원 적은 시간당 만 80원과 20원 많은 9,330원을 제시하자 논의를 촉진하기에 많이 부족하다며 공익위원 회의를 열었는데요

심의촉진구간이 나오면서 노동자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은 각각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이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타협하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단일안을 내고 표결 처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법정시한 준수를 강조하고 있어서 오늘 결론까지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만약 오늘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2014년 이후 8년 만에 시한을 준수하는 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2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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