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860만원 미만이면 '혜택'.. 부수입 2000만원 직장인은 月 5만↑

김진수 2022. 6. 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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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의 핵심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건강보험 당국 추산 결과, 지역가입자 소득 건보료 산정방식이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면, 연간 소득금액 3860만원을 경계로 소득 보험료가 3860만원 미만은 대부분 인하되고, 3860만원 이상은 대부분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약간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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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의 핵심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연 소득 기준으로 97등급, 재산은 60등급, 자동차는 11등급으로 각각 나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 지역가입자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산정방식은 등급제에서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에다 정해진 보험료율(2022년 현재 6.99%)만 적용하는 정률제로 변경된다. 현행 소득등급별 점수 부과방식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짜여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재산과 자동차 등급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지역가입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소득, 1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 근로소득, 공적 연금소득, 기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이다.

건강보험 당국 추산 결과, 지역가입자 소득 건보료 산정방식이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면, 연간 소득금액 3860만원을 경계로 소득 보험료가 3860만원 미만은 대부분 인하되고, 3860만원 이상은 대부분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약간 인상된다.

소득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덕분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은퇴 후 공적 연금소득으로 연 4100만원 미만(월 341만6000원 미만)을 받는 지역 가입 연금생활자의 연금소득에 물리는 보험료도 떨어진다.

아울러 지역가입자는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낼 때 더 폭넓은 공제를 받게 된다. 지금은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차등해서 공제를 받고 있지만, 9월부터는 재산과표 5000만원이 일괄적으로 공제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1000원에서 월 3만8000원으로 내려가 전체적으로 연간 1조2800억원의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6000원) 낮아지고 전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2조4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됐다. 직장가입자의 약 2%인 45만명의 월별 보험료가 33만8000원에서 38만9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이 연 소득 34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현 피부양자의 1.5%인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김진수기자 kim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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