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검에 수사 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가 김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해당 법 2조 및 47조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6월28일자로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공식 회신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선관위에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이에 관해 최근까지 열린 회의 내역 자료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제2조 3항 등을 어겼는지 조사해왔다. 해당 법 제2조 3항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4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후보자는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의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는 더 이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죄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내지는 윤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민주당은 즉시 요청한다”며 “범죄 혐의자가 100조 이상의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해 조사를 마쳤고, 심의를 통해 조치 수준을 결정했다”며 “위법 혐의는 확인을 했는데 위법 혐의자가 선관위 측에 진술한 내용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수사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한 대검 수사의뢰라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대검에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맞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탁지영·민서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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