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단정지' 시행 코앞인데 대다수가 위반

안혜리 2022. 6. 2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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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다음 달부터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춰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안혜리 기자가 교통경찰과 함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차로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자가 건너려는 순간,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 앞을 그대로 지나갑니다.

이 차량은 곧바로 경찰에 적발됩니다.

["보행자가 횡단하려고 할 때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운행을 했습니다.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들이 다 건너기도 전에 슬금슬금 진입하는 차량.

횡단보도 중간까지 밀고 들어와 보행자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아 무조건 그냥 섰다가 사람이 있으면 서야 하나요? 어렵네요."]

다음 달 12일부터는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다 건넌 것을 확인한 뒤, 보행 대기자가 있으면 건너지 않는 것을 확인한 다음 서행 통과해야 합니다.

단, 횡단보도에 보행자나 대기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더 엄격합니다. 보행자와 신호 대기자가 없더라도 우회전 도로를 포함해 모든 횡단보도에선 일단 멈춰야 합니다.

[조창호/대구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 "법 개정 내용을 알리기 위해 카드뉴스,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법규 시행 전까지 계도 활동을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우회전 교통사고로 보행자 350여 명이 숨지고 2만여 명이 부상을 입은 상황.

내년 초 전국에 '우회전 신호등'까지 도입될 예정이어서 우회전 일단 정지는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필수 법규가 됐습니다.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안혜리 기자 (pot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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