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승희 복지부장관 후보자 수사의뢰

이기주 kijulee@mbc.co.kr 2022. 6. 29. 19: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대검찰청 수사를 받는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신 의원 요청에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으며, 정치자금법 제2조와 제47조의 위반 혐의를 확인해 대검찰청에 김 후보자의 수사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신현영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대검찰청 수사를 받는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과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해야 한다"며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내지는 임명철회를 즉시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죄혐의자가 약 100조 원의 예산을 관장하는 복지부 수장으로 임명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신 의원 요청에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으며, 정치자금법 제2조와 제47조의 위반 혐의를 확인해 대검찰청에 김 후보자의 수사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이기주 기자 (kiju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83388_3566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