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법정 출석 안한다"..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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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법무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을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증거보전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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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9일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맞춤형 증거보전절차 등을 도입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은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도 영상으로 녹화한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은 위헌'이라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판단의 대안입법이다.
당시 헌재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영상이 조사에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으로부터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조항에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을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증거보전절차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신문과정에서 미성년 등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거보전기일 이전 신문사항 및 방법 등 결정을 위한 준비절차 진행 ▲별도로 마련된 아동친화적 장소에서 훈련된 전문조사관이 피해자에 대한 신문을 중개 ▲그 과정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해 법정에 전달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신문과정에서 피의자 등은 법원에 추가로 필요한 신문사항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전문조사관과 전자장치로 실시간 소통하며 추가 신문사항이 반영되도록 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반대신문을 포기하거나 미성년 등 피해자가 사망, 질병, 트라우마, 공포, 기억소실 등 사유로 법정진술이 불가능한 경우 증거보전 절차 없이도 피해자 진술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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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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