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승희, 인사청문 대상 아닌 대검찰청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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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대검찰청 수사를 받는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정치자금법 2조 그리고 47조 위반 혐의로 위반 혐의자를 대검찰청에 6월28일자로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공식 회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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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진사퇴 내지는 임명철회 요청"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대검찰청 수사를 받는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정치자금법 2조 그리고 47조 위반 혐의로 위반 혐의자를 대검찰청에 6월28일자로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공식 회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정치자금법의 2조는 3항의 사적 용도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47조는 각종 의무 규정 위반죄에 해당되는 조항"이라며 "김 후보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의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을 사용한 것으로 시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는 더 이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죄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자진사퇴 내지는 윤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요청한다"며 "범죄 혐의자가 100조 이상의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 강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냐"며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적절치 않은 게 명백해졌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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