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고찰 경주 기림사 앞 수개월째 1인시위..관광객 눈살 찌푸려

2022. 6. 2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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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위치한 천년고찰 기림사 입구에 글램핑장 소유주가 사찰측의 비협조로 태풍피해를 입고 있다며 수개월째 1인시위를 벌이고 있어 당국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주시 등에 따르면 기림사 입구 쪽에 글램핑장 소유주 A씨는 기림사 측에 태풍피해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참여와 그동안의 피해보상 등을 촉구하며 수개월째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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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림사 아래 글램핑장 소유주 태풍 피해보상 촉구 수개월 1인시위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경주시에 위치한 천년고찰 기림사 입구에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독자 제공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위치한 천년고찰 기림사 입구에 글램핑장 소유주가 사찰측의 비협조로 태풍피해를 입고 있다며 수개월째 1인시위를 벌이고 있어 당국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주시 등에 따르면 기림사 입구 쪽에 글램핑장 소유주 A씨는 기림사 측에 태풍피해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참여와 그동안의 피해보상 등을 촉구하며 수개월째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기림사 계곡 아래에 비가 많이 오면 사찰측 소유 임야로부터 흘러내린 토사와 물로 인해 재해를 당하고 있으며, 2016년 태풍 차바 때부터 글램핑장 영업을 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상류에 위치한 기림사 측은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방사업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경북도산림환경연구원이 기림사측에 보낸 ‘2020년도 사방사업 토지편입예정지 동의 요청’ 공문에는 기림사 측은 “전통사찰은 종단의 승인 없이는 토지사용 허락이 불가하며, 당해 토지는 사방공사의 필요성이 없어 토지사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A씨는 “사방사업은 기림사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토사와 물로 인해 아래쪽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인데도 사찰측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림사 측은 A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토지사용 승낙여부는 토지주의 고유권한임에도 본 사찰에 사전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행위에 유감을 표한다”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같은 양측의 갈등으로 천년고찰 기림사 입구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시위 소음과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항의해 맞불 시위를 벌이는 등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이해관계자들이 수차례 만나 협의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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