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재산 부과 보험료 인하..피부양자 문턱 높여
[앵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은 그간 직장 가입자에 비해 높은 보험료를 낸다며 불만이 적지 않았죠.
이를 고려해 9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중 재산 관련 부분이 줄어듭니다.
상당한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 다니는 가족의 건보에 얹혀있던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연 6,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달 건강보험료는 30만 원 남짓. 직장 다닐 때의 두 배입니다.
< A씨 / 프리랜서> "그래서 피부양자로 하거나 사업자를 내서 진행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간 제기돼 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9월부터는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불만의 이유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재산가액이 반영되기 때문인데, 이 부분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추겠습니다."
재산가액 산정시 공제액이 최대 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값이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건보료 산정 대상 재산에서 빠집니다.
최저보험료만 내는 소득 기준을 연 100만원에서 336만원으로 높여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임대, 배당 등 월급 이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건보료를 더 내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 9월부터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갑작스런 보험료 부담을 감안해 전환 후 4년간 보험료를 일부 깎아줍니다.
강화하기로 했던 재산요건은 최근 집값이 급격히 오른 상황을 반영해 현 상태를 유지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이 세대 당 월 3만 6,000원 줄고, 피부양자는 27만여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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