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유지해야"..법무부, 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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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다음달 진행되는 사형제 폐지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앞두고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6일 기존 사형제 합헌 판단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론요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다음달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제41조와 제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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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선진국 조건 아냐..美·日도 유지"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다음달 진행되는 사형제 폐지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앞두고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다음달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제41조와 제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청구인 측과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법무부가 헌재에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것.
법무부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사형제를 존치하는 것만으로 그 나라가 후진적이거나 야만적이라고 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밝혔다. 사형제 폐지가 선진국의 조건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법무부는 2021년 국내 여론조사 결과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77.3% 나왔다는 점과 ‘사형제 폐지’를 회원국 가입 조건으로 내건 유럽연합(EU)에 비교적 최근 가입한 국가들의 경우 국민인식 변화보다는 경제적 요인 등 국인 차원에서 사형제 폐지를 결정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무부는 ‘헌법소원 적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법무부는 헌법소원 청구인이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사람이기에 사형제에 대한 헌재 결정이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재가 사형제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헌재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96년의 경우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지만, 2010년에는 5대4로 의견이 팽팽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심판에서 과거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관 다수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사형제 폐지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기 위해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으로 판단해야 한다. 유남석·문형배·이미선·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모두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거나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개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옹호하진 않았지만, 김기영 재판관도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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