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주인은 다 듣고 있었다..은밀한 대화 1325회 녹취

장지민 2022. 6. 29. 1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객실에 녹음기를 숨겨 투숙객들의 대화 등을 1300여회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텔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31일부터 같은 해 12월1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1325회에 걸쳐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1325회 걸쳐 녹음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객실에 녹음기를 숨겨 투숙객들의 대화 등을 1300여회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텔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8)씨에게 지난 2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 정지 1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31일부터 같은 해 12월1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1325회에 걸쳐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숨겨두고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하는 등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타인 간의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대다수 투숙객들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그들이 자신의 성관계 소리와 대화가 녹음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음성 파일들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