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연금받는 피부양자.. 9월부터 6만9000원 납부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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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공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골자는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와 형평성 논란 해소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이자·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 추가 부담이 있다. 보험료는 24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뺀 400만원에 보험료율(6.99%)을 곱한 월 2만3000원이다.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직장가입자 45만명이 평균 5만1000원의 추가 보험료를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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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한시적 80%까지 경감 조치
지역가입자 40%가 장애인·취약계층
부담완화·형평성 맞추기 위해 조정
급여외 소득있는 직장가입자 45만명
월 평균 5만1000원 추가 부담 생겨
개편 목적은 일부 달성했으나 피부양자 재산 기준(과세표준 5억4000만원·공시가 9억원)은 주택가격 상승을 고려해 현행 유지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문제 해소에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동차보험료는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정부가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2단계 개편에 따라 가입자들이 내는 건보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별로 정리했다.
―철물점을 운영하며 연 1500만원을 번다. 보증금 약 1억2000만원 전세에 살고, 1800㏄ 자동차(시가 1200만원)가 있다. 건보료로 월 17만원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소득보험료가 13만원, 재산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가 각각 3만원, 1만원이다. 개편 후 소득보험료는 정률제가 적용돼 8만7000원이 된다. 재산과표에서 5000만원을 공제하고, 자동차는 4000만원 이하여서 재산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는 0원이다.”
―자영업자이고, 3억6000만원 자가에 살지만 주택담보대출 1억원이 있다. 9월 주택금융부채를 공제해준다는데, 재산공제는 못 받나.
“개편안을 보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소득 평가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오른다. 70만원의 50%인 35만원을 소득으로 본다는 의미다. 그러나 소득정률제가 적용되면서 3만원인 소득보험료는 2만4000원으로 오히려 낮아진다. 연금소득자의 95.8%는 개편 후 인하되거나 변동 없다. 다만, 연금소득 연 4100만원(월 341만원) 이상인 8만3000명은 보험료가 약 6000원 오를 전망이다.”
―40대 직장인이다. 연 2400만원의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다. 건보료 추가 부담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이자·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 추가 부담이 있다. 보험료는 24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뺀 400만원에 보험료율(6.99%)을 곱한 월 2만3000원이다.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직장가입자 45만명이 평균 5만1000원의 추가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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