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에 '금리상한'.. 자금줄 숨통

강길홍 2022. 6. 2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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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 신용자의 대출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민간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리상한 한도를 새로 만들고, 상호금융업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기존의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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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금리대출 활성화 유도
카드·캐피탈 등 업권별 상한 차등
상호금융도 '금리인하요구' 가능

정부가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 신용자의 대출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민간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리상한 한도를 새로 만들고, 상호금융업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을 반기마다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조정하도록 하는 금리요건 개선방안을 29일 공개했다.

최근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해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 대출 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이 은행의 경우 상반기 연 6.5%에서 하반기 연 6.79%로, 상호금융은 연 8.5%에서 연 9.01%로, 카드는 연 11.0%에서 연 11.29%로, 캐피탈은 연 14.0%에서 연 14.45%로, 저축은행은 연 16.0%에서 연 16.3%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업권별 조달금리 기준은 은행의 경우 금리변경 시점 전전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다. 상호금융·저축은행은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를 적용한다. 카드·캐피탈은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을 활용한다. 조달금리 기준은 2021년 12월 말과 비교해 변동 폭이 반영된다.

금융위는 또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금리상한 한도도 새로 제정했다. 금리상한 한도는 현재 민간 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은행, 상호금융, 카드 업권은 '+2%포인트', 캐피탈, 저축은행 업권은 '+1.5%포인트'다.

중금리 대출 제도는 중·저신용자에 대해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고,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대출이 이뤄지고,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 중금리 대출로 인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중금리 대출 공급액은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1조5000억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올해는 1분기에만 약 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그동안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의 금리 인하 요구는 법령상 근거 규정 없이 행정지도 형태로 이뤄졌다.

정부가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또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통해 급격한 금리 상승기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자의 자금줄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기존의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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