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박순애·김승희 임명 강행하나?.. 청문회 공세 띄우는 민주당

임재섭 2022. 6. 29. 18:5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문경과보고 재송부 시한 넘겨
오늘부터 청문회 없이 임명 가능
박홍근 "실격 판단 받은 지 오래"
여당에 '자진사퇴 요청' 강력 촉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장관 후보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 검증 TF 2차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권한을 손에 쥐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인사청문회 개최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대여공세의 포문을 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 합동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 공전을 틈타 (후보자들을) 얼렁뚱땅 임명할 생각을 버리고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집권당인 국민의힘도 우물쭈물하지 말고 자진사퇴를 요청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출국 전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29일로 못박은 터라 관련 법에 따라 당장 30일부터 청문회 없이도 임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는 )검증 TF와 언론의 지상 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실격 판단을 받은 지 오래"라면서 "임명 강행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식 조사가 진행 중인 김 후보자는 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임명되더라도 현직 장관이 수사받는 초유의 사태만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만취운전 경력 자체로도 부적격인 박 후보자는 자기 논문 표절과 연구실적 부풀리기,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연구윤리 위반 종합세트"라며 "어떤 부모가 교육부 수장으로 인정하겠느냐"고 말했다.

복지위 간사를 지낸 김성주 의원은 "국회와 정부는 때로 얼굴 붉히며 논쟁하기도 하고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협의하기도 하는데 말을 섞기도 싫고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은 정부 관료와 국회가 어떻게 함께 일하겠느냐"며 "윤 대통령이 더이상 미련을 갖지 말고 결단하시라"는 말도 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격한 반응을 보이는 배경은 윤 대통령이 임명권한을 사용하기 전 여론을 환기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 29일까지 두 후보자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원 구성 협상을 매듭짓지 못한 여야는 청문회를 열지 못한 채 시한을 넘겼다. 이에 오는 다음달 1일 7월 임시국회가 열기 전이라도 윤 대통령은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 '본회의 단독 개최 시도' 자체도 국회법 위반이라고 보고 반발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이 법 위반인 만큼, 임기국회 과정에서 개최하는 인사청문회도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으로 "여야 협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국회 소집요구는 또다시 의회독주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현행 국회법엔 임시회 본회의를 언제 개의할 건지, 어떤 안건을 상정할지 권한을 국회 사무총장에게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법 14조에 의장 선출 전까지 사무총장의 의장직무대행은 '임시회 집회 공고'에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양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이 없을 때 본회의 개의와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은 오직 교섭단체 합의로만 가능하다"며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 개회일시를 정하고, 의장을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상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압박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있어야 인사청문특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국회법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의장을 뽑는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