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개인정보 공개..추미애 전 장관에 200만원 배상판결
보도국 2022. 6. 29. 18:46
자신의 SNS에 기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추 전 장관이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 등 당시 여당 주요 인사들이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추 전 장관이 SNS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가 노출된 문자 메시지 내용을 올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추미애 #개인정보 #손해배상금 #SNS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