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개인정보 공개..추미애 전 장관에 200만원 배상판결

보도국 2022. 6. 29. 18: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에 기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추 전 장관이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 등 당시 여당 주요 인사들이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추 전 장관이 SNS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가 노출된 문자 메시지 내용을 올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추미애 #개인정보 #손해배상금 #SNS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