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칼럼] 행안부 경찰국, 통제 논란은 소모적일 뿐이다

2022. 6. 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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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의 관리 통제 및 지원을 위해 가칭 '경찰국'을 둔다는 안이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발표된 이후 찬반 논쟁이 매우 날카롭다. 한편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권의 통제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의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통제의 필요성 논란과는 별도로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려는 것이 위헌·위법인지를 둘러싼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설령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에 '치안'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령을 통해 사실상 치안에 관여하는 것이 법치주의 반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쟁점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이야기되다 보니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도 하다. 과연 어떤 주장이 타당하며, 왜 그런 것일까?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정부 부처의 조직개편은 물론 '청' 단위의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정부 부처 내에서 '국'의 신설, 변경, 폐지는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 중에 '치안'이 빠져있다고 말하지만,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이를 변경한 것은 경찰청 신설 때문이었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을 행정안전부(당시에는 내무부) 산하의 '청'으로 구성하면서 치안을 직접 담당하는 경찰청에 대한 관리 통제권이 장관에게 인정된 것이다.

어차피 행정안전부가 직접 치안을 담당할 일은 없다. 경찰청이 치안활동의 주체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이며, 행안부가 경찰청에 대한 관리 통제권을 갖고 있는 구조라는 점도 분명하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의한 공백을 메울 권한과 책무가 행정안전부에 있는 것이다.

경찰국 신설 논란의 배경과 관련해 최근의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장이 있다. 검찰개혁 대 경찰개혁의 프레임이라는 것이고, 지난 정부의 검찰개혁을 무력화하기 위해 경찰권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경찰을 통제한다고 축소된 검찰권한, 폐지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에 대한 강력한 통제수단이던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고, 청와대의 민정수석을 통한 비공식적 관여가 폐지된 후 발생한 통제의 공백을 경찰청의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메우기 위한 조치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의 경찰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만일 행정안전부가 신설되는 경찰국을 통해 경찰 수사를 좌지우지하려 할 경우에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독창적인 발상도 아니다. 이는 법무부 검찰국을 모델로 한 것이며, 과거 수사권의 주체로서 큰 권한을 갖고 있던 검찰청을 법무부에서 관리 통제하였듯이 새로이 큰 권한을 갖게 된 경찰청을 행안부에서 관리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관여의 방식과 범위도 법무부 검찰국의 모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청에 대한 통제로 비판되고 있는 인사권, 징계권 등도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에서 이미 인정되고 있던 것이다. 만일 상급기관이 인사권이나 징계권조차 갖지 못하고, 수사기관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문제의 핵심은 경찰청에 대한 통제가 가해진다는 점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른 것인지이며, 그 결과가 실제 국민들의 인권보장에 기여하는지 여부일 것이다. 이를 치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 자체를 놓고 가부를 따지는 논쟁은 소모적일 뿐이며 정부와 경찰, 그리고 국민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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