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타바이러스 병사, 軍 부실대응 탓 숨져"

백준무 2022. 6. 2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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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육군 병사가 군의 부실 대응 때문에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9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 철원군 소재 육군 제6사단 소속 A 일병이 실상은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와 안이한 초동 대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 일병은 2020년 8월 10~12일 제초작업에 투입된 뒤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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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6사단 사건 의혹 제기
"고열에도 의무대서 50시간 허비"
군인권센터 임태훈(오른쪽)소장과 김형남 사무국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지난 2020년 발생한 육군 병사 한타바이러스 감염 사망사건이 군의 부실 의료가 빚어낸 참사임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20년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육군 병사가 군의 부실 대응 때문에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9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 철원군 소재 육군 제6사단 소속 A 일병이 실상은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와 안이한 초동 대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 일병은 2020년 8월 10~12일 제초작업에 투입된 뒤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한타바이러스는 쥐 등 설치류를 통해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급성 발열성 질환인 신증후군출혈열을 발병시킬 수 있다. 같은 달 13일부터 A 일병은 발열, 두통 등 관련 증상을 호소했으나 엿새 뒤 A 일병을 진찰한 군의관은 별다른 문진 없이 원인을 ‘자연 발생’이라고 기재했다.

국방부의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 또한 어겼다는 점도 드러났다. 의무대에 입실 중이었던 A 일병의 체온은 20일 39.3도까지 올랐지만, 39도 이상 발열 시 즉시 병원에 후송해야 하는 지침과 달리 A 일병은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다.

다음날인 21일 A 일병의 체온이 40도에 이르고 나서야 군의관은 뒤늦게 국군포천병원으로 A 일병을 이송했다. 병원에 도착한 지 1시간여 만에 한타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A 일병은 국군수도병원으로 다시 이송됐지만, 결국 23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군인권센터는 “혈액검사 후 1시간이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50시간이나 사단 의무대에서 허송하다 살 수 있는 청년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셈”이라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군 의료사고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센터 측은 A 일병의 유가족과 함께 다음달 1일 출범하는 ‘군인권보호관’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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