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타바이러스 병사, 軍 부실대응 탓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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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육군 병사가 군의 부실 대응 때문에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9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 철원군 소재 육군 제6사단 소속 A 일병이 실상은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와 안이한 초동 대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 일병은 2020년 8월 10~12일 제초작업에 투입된 뒤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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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에도 의무대서 50시간 허비"
군인권센터는 29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 철원군 소재 육군 제6사단 소속 A 일병이 실상은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와 안이한 초동 대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 일병은 2020년 8월 10~12일 제초작업에 투입된 뒤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한타바이러스는 쥐 등 설치류를 통해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급성 발열성 질환인 신증후군출혈열을 발병시킬 수 있다. 같은 달 13일부터 A 일병은 발열, 두통 등 관련 증상을 호소했으나 엿새 뒤 A 일병을 진찰한 군의관은 별다른 문진 없이 원인을 ‘자연 발생’이라고 기재했다.
국방부의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 또한 어겼다는 점도 드러났다. 의무대에 입실 중이었던 A 일병의 체온은 20일 39.3도까지 올랐지만, 39도 이상 발열 시 즉시 병원에 후송해야 하는 지침과 달리 A 일병은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다.
다음날인 21일 A 일병의 체온이 40도에 이르고 나서야 군의관은 뒤늦게 국군포천병원으로 A 일병을 이송했다. 병원에 도착한 지 1시간여 만에 한타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A 일병은 국군수도병원으로 다시 이송됐지만, 결국 23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군인권센터는 “혈액검사 후 1시간이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50시간이나 사단 의무대에서 허송하다 살 수 있는 청년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셈”이라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군 의료사고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센터 측은 A 일병의 유가족과 함께 다음달 1일 출범하는 ‘군인권보호관’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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