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게시물 신고해도 66%는 '미삭제'

구윤모 2022. 6. 2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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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 80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은 지난해 7~10월 35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1만6455건을 신고했다.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은 것은 온라인 플랫폼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고, 신고된 게시물을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신고한 게시물이 조치되는 데까지 소요된 시간은 '7일 이상'이 42.5%(2374건)로 제일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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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에도 후속조치 미흡
플랫폼별 기준 불분명 등 원인
삭제까지 '7일 이상' 소요 42.5%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사이트 등에 게시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10건 중 7건은 신고 후에도 삭제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 80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은 지난해 7~10월 35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1만6455건을 신고했다. 이 중 33.9%(5584건)만 삭제 등 조치가 이뤄졌을 뿐 나머지 66.1%(1만871건)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은 것은 온라인 플랫폼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고, 신고된 게시물을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신고한 게시물이 조치되는 데까지 소요된 시간은 ‘7일 이상’이 42.5%(2374건)로 제일 많았다. ‘1일 이내’는 20.1%(1127건)에 불과했다. 복제·전파가 쉬운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특성을 고려하면 빠른 처리가 필요해 보인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81.6%(1만3429건)로 남성 8.4%(1390건)에 비해 훨씬 많았다. 피해 연령대는 아동·청소년이 16.4%(2700건)에 달했으며 성인은 55.2%(9075건)였다.

신고 게시물 유형으로는 △유통·공유 70.8%(1만1651건) △비동의 유포·재유포 42.9%(7061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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