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승희, 19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대검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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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 조사 후 법 2조·47조 위반혐의로 위반 혐의자를 대검찰청에 지난 28일 자로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공식 회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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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위반 확인 후, 檢 수사 의뢰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차량 보험금 35만원
"자진 사퇴 혹은 尹 임명 철회 해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 조사 후 법 2조·47조 위반혐의로 위반 혐의자를 대검찰청에 지난 28일 자로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공식 회신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2조는 3항의 `사적 용도`와 `부정한 방법으로의 지출`에 해당되며 47조는 `각종 의무규정 위반죄`에 해당되는 조항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김 후보는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의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사용한 것으로 시인하고 선관위에 반납했다.
신 대변인은 “김 후보는 더 이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죄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 후보의 자진사퇴 내지는 윤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즉시 요청한다”며 “범죄 혐의자가 100조원 이상의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이날 오전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막말·이해 충돌·위장 전입 등 관련 의혹을 나열하기도 버겁다”며 “임명되더라도 현직 장관이 수사받는 초유의 사태만 초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은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와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시한인 날이다. 사실상 윤 대통령은 언제든 세 후보자 임명이 가능한 상태지만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생략할 시 정국 파행까지도 예고하고 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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