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배달·숙박 등 플랫폼에 입력한 내 정보, 누가누가 볼까

정인선 2022. 6. 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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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음식 주문·배달, 차량 공유 등 여러 분야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다루는 주체도 다양해지고 있다.

오픈마켓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초안을 소개한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실장은 "영세한 판매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잘 해야 오픈마켓 플랫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판매자와 셀러툴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의견을 수렴해 규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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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다양해지며
들여다보는 주체 다양해져
개인정보위, 자율규제 체계 만든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신라스테이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방안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오픈마켓, 음식 주문·배달, 차량 공유 등 여러 분야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다루는 주체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위메프 등 오픈마켓의 경우, 이용자는 오픈마켓에만 이름·연락처·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하지만 뒷편에선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 택배 회사, 소상공인의 오픈마켓 입점과 판매 관리를 돕는 ‘셀러툴’ 업체 등까지 여러 업체가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처리자로 지정한 주체 외의 다른 주체들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민관협력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오는 7월 중에 오픈마켓 부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마무리지어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주문배달, 모빌리티, 구인·구직, 병·의원 예약접수, 부동산, 숙박 등 분야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환경 분석 절차를 거쳐 자율규약을 마련하게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29일 서울 서초구 신라스테이 서초에서 이들 7개 분야 기업 36곳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을 불러 자율규제 추진 배경과 앞으로의 일정을 알리는 설명회를 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한 뒤에 조사·처분을 하는 지금의 사후 제재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자율규제 체계를 만들려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법령으로 구체화하기 어려운 업계 실정을 자율규약에 반영해 업종별로 특화된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방안을 만든다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개인정보위가 내놓은 이행 계획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업계가 직접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면, 개인정보위가 이를 심의·의결해 확정한다. 이후 기업들이 자율규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정보위가 규약에 근거해 개선 권고를 내린다. 반면 기업들이 규약을 잘 이행하면,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이 발생해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을 때 경감받을 수 있다. 일종의 채찍과 당근인 셈이다.

이날 설명회에선 오픈마켓 플랫폼 기업들이 7월 마무리를 목표로 작업 중인 자율규제 규약 초안이 처음 공개됐다. 초안에는 여러 참여자가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오픈마켓에 등록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각 참여자의 권한을 분명히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오픈마켓 판매자와 택배 회사, 셀러툴 등의 실무자에게 유의사항을 그때그때 알리고,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오픈마켓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초안을 소개한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실장은 “영세한 판매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잘 해야 오픈마켓 플랫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판매자와 셀러툴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의견을 수렴해 규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 사이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한 배달대행 플랫폼 정보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과 개인정보보호인증(ISMS-P)을 이미 받고 있는데, 자율규제 규약에 따른 조사를 매년 또 받아야 한다면, 플랫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관계자는 “자율규제 체계에 참여했다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작은 기업이나 국외 사업자들에 비해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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