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65%의 보험료 월 3만6천원 줄어든다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차 개편이 시행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3만6천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30일부터 7월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또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9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면 9월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 소득정률제 도입, 근로‧연금소득 평가율 인상
가입 유형별로 보면 우선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 확대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 도입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보험료 일원화 ▲근로‧연금소득 평가율 인상 ▲자동차 보험료 기준 변경‧축소 등이다.
우선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천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천만원(시가로 약 1억2천만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평균 재산과표는 1억5천만원으로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돼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329만 세대)로 감소하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1천원에서 월 3만8천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2천800억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2단계 개편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19년 12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74만 세대 대상 월 평균 2만2천원 인하)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개편방안 시행 시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명, 65%)의 보험료가 월평균 15만원에서 11만4천원으로 3만6천원(24%)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연간으로는 약 2조4천억원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자동차보험료는 현재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천만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천만원(차량 현재가액) 미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9월부터 12만대로 감소한다. 또 자동차보험료는 차량 당 부과되기 때문에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하라면 몇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소득정률제’ 도입이다.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2년 205.3점)을 곱해 산정하고 있는데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소득×보험료율’, 2022년, 6.99%)로 산정방식이 바뀌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천860만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일례로 연소득이 1천500만원인 경우 현재는 13만770원(10.5%)이지만 개편 후에는 8만7천370원(6.99%)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또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직장가입자의 경우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해 50%만 반영)로 조정해 소득 전체(100%)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천1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95.8%)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이는 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도 1만9천500원으로 일원화해 형평성을 제고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1만4천650원(연소득 100만원 이하)으로 이를 연소득 336만원 이하 1만9천500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해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천원 인상)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2천만원 초과시 보험료 부과…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 피부양자는 ‘연소득’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보수(월급) 외 소득 기준이 연간 3천400만원 초과에서,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낮아지며 약 2%(45만명)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월 평균 5만1천원 인상(33만8천원→ 38만9천원)인상된다. 다만, 1만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천만원은 공제하고,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피부양자 자격도 강화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천400만원 초과에서 2천만원 초과로 낮춰 지역가입자 전환(피부양자 1.5% 27만3천명)을 추진한다.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다만 물가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2026년 8월까지 4년간 보험료 일부를 경감(1년자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해 연차별로 14만9천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재산과표는 현재 5억4천만원 초과에서 3억6천만원 초과로 강화했던 기존안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한편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차 개편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고, 피부양자의 경우 일부가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 지적돼 온데 따른 것이다.
이에 2017년 3월 국회에서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내용에 여·야가 합의해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담아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이후 2018년 7월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 시행으로 568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2만1천원 인하되는 효과를 얻었고, 2단계 개편안은 2022년 9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간 약 2조4천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건보재정이 줄어든다는 것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되어 있어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고려되어 왔으며, 예측된 재정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작년 말 현재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 정도 있는데 통상 적정한 적립금 규모에 대해 전문가들은 매월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급여비의 1개월 내지 1.5개월을 이야기하고 있어 현재는 3.2개월 정도에 적립금이 건강보험 재정에 있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이번 부과체계 개편안 시행에 있어 재정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자동차 보험료 개선 등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지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대상자는
- 9월부터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건보공단, 소비자단체 대표자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필요성 등 논의
- 4월은 직장인 월급 줄어드는 달…건강보험료 연말정산
-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반영 확대하고, 피부양자 요건 강화’
- 지스타 참가 게임사, 성장성 드러내...내년 출시작 '풍성'
- 내재화 실패한 '폭스바겐'…궁여지책으로 소프트웨어 사들인다
- "인간은 불필요한 존재, 죽어라"…구글 챗봇 황당 답변 논란
- 中 배터리 쌍두마차 CATL·BYD, 내수시장 장악력 더 커져
- "내년 中 태양광 산업 반등 전망"…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