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고인의 싸이월드, 가족에 공개?"..'디지털 유산' 논란 재점화

KBS 2022. 6. 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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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6월29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덕진 미래사회IT연구소 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629&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도토리, 일촌평, 미니미, 파도타기, 미니홈피 서비스로 유명했던 싸이월드가 서비스 종료 후 3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3,200만 회원들의 사진과 영상이 복구됐는데요. 그동안 세상을 떠나 고인이 된 분들도 계시겠죠? 싸이월드의 재개장과 함께 이런 분들의 이른바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지금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미래사회IT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도 다시 싸이월드를 시작하셨을 거 같은데 아닌가요?

[답변]
옛날 사진들 보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서 열심히 봤다, 지웠다, 서비스 썼다, 그러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앵커]
3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어요, 싸이월드가요. 그동안 문을 연다, 안 연다, 언제 연다고 했다고 또 연기했다가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다 복구가 된 상탠가요?

[답변]
완벽하게 정상화됐다고는 할 수 없을 거 같은데 순차적으로 가입했었던 회원들이 본인인증을 하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사진이나 동영상, 다이어리 이런 것들이 복구되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최근에 SNS를 보면 보시는 것들처럼 연예인분들께서 과거에 본인의 싸이월드에 있던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SNS에 올리시기도 하고요. 일반인들도 저러한 사진들 최근에 많이 볼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앵커]
김고은 씨, 설현 씨 어릴 적 모습도 보이고요. 싸이월드가 새로운 서비스도 시작했다고 해요? 죽은 회원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어떻게 된 건가요?

[답변]
이른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라는 걸 시작한 것인데요. 지난 9일부터 예를 들면 유족이 요청할 경우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회원이 올린 사진, 영상, 다이어리 같은 자료를 다시 주는 겁니다. 이른바 고인의 디지털 유산을 유족에게 전달하는 게 서비스의 주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거기서 유족이라고 하면 직계 가족을 의미하는 겁니까?

[답변]
상속 관계가 확인된 직계 가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피상속인 회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이용약관도 바꾸게 됐는데 이용약관에 보면 회원의 사망 시에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 글의 저작권이 별도의 절차 없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앵커]
여기서 회원이라는 건 기존 회원들 그리고 신규로 가입하는 회원들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서비스가 다시 복구가 됐으니까.

[답변]
그렇죠.

[앵커]
그러면 유족들한테 전달하겠다는 게시물이라는 게 어떤 것들인가요? 사진, 방명록에 있는 일촌평,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답변]
일단은 사진하고 동영상하고 그다음에 다이어리, 게시물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은데.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까지 공개될 것인가라는 거 같아요. 예전에 싸이월드 생각해보시면 전체 공개하는 글이 있고 이른바 일촌 공개, 비공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전체 공개 자료에 대해서만 전달을 하게 되고 일촌 공개나 비공개된 자료는 자료 대상 제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싸이월드는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뭔가 회원들의 요청이 있었던 겁니까?

[답변]
아무래도 옛 고인들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 싸이월드 측에 많이 요청을 한 거 같아요. 대표적으로 톱 배우의 유족으로부터 공식 요청을 받기도 했고. 최근에 보시면 1,700건 이상 혹시 예전에 우리 자녀 혹은 나의 유가족들의 영상이나 사진을 볼 수 있느냐는 요청이 오게 돼서 싸이월드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실행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물론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고 하지만 고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남긴 방명록, 사진들, 유족들이 보기를 원치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답변]
일단은 찬성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일종의 온라인 추모관 같다, 내가 추억할 수 있다, 이래서 좋다고는 하시는데.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족이 아닌 고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본인의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과거의 데이터들이 뭔가 가족에게 간다고 하면 거기에서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일단 이 서비스가 계속 지속되고 있던 것이 아니라 3년 이상 서비스가 멈춰있었고 그때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이라고 치면 내가 어떤 서비스의 데이터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복구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20대 때 혹은 싸이월드 30대 때 쓰셨을 때 전체 공개를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볼 거야, 내 가족이 볼 거야라고 생각을 잘 안 하시지 않았나요? 예를 들면 앵커님 같은 경우는 어떠셨나요?

[앵커]
그러니까 저는 싸이월드 다시 할 생각이 없어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한번 다시 가입해서 들어가 보게 될 거 같아요. 내가 무슨 글을 남겼고 무슨 사진을 남겼는지. 혹시 싸이월드가 저 같은 사람 노리고 이런 서비스 시작한 거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답변]
일종의 하나의 포인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내가 예전에 남긴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해서 찝찝함이나 혹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들 거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한 가지 범위가 그럼 데이터를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봤을 때 지금 싸이월드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일종의 예를 들면 데이터 중에 기타 상속인에게 이전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은 제외할 수 있다고 써 있거든요. 그럼 그 얘기인즉슨 어쨌든 싸이월드에서 데이터 전달의 한번 일종의 필터링 검열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전달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갑론을박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서는 디지털 유산이 다른 형태의 유산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어떤 법 조항 같은 게 있습니까?

[답변]
일단은 위법은 아닙니다. 왜냐면 관련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디지털 유산 관련 법안이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약관만 변경하는 것으로써 전달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다라고 설명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기록을 남기게 되는 게 바로 디지털, 말씀하신 디지털 유산이잖아요.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디지털 유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나요?

[답변]
그러니까요. 결국엔 한 사람이 요즘에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거의 모든 정보가 디지털에 남아있고 그 디지털에 있는 모든 범위를 크게 보면 디지털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어디까지 어떻게 오픈할 것이냐 관련돼서 다양한 법이나 토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예를 들면 제가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나눈 대화도 이게 디지털 유산에 들어갑니까? 만약에 제가 죽고 나면 이것까지 다 공개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지금 그 부분 같은 경우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안이 없다 보니까 각 회사들의 가이드라인이 다른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동 계정의 회원 탈퇴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가는 건 아니고요. 고인의 계정 정보에 대해서 유족들이 예를 들면 회원 탈퇴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게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대돼 있는데 블로그나 카페같이 디지털 유산 중에 공개 정보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원하면 이를 지원하지만 전체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휴대전화에 우리 정말 많은 사진들을 저장돼 있잖아요. 이거를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애플이나 삼성전자는 나름의 가이드라인 같은 거 갖고 있습니까?

[답변]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래도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이라는 걸 도입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상속권을 주듯이 스마트폰 안에 저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잘못됐을 경우에 내 어떤 데이터들을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최대 5명까지 정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관리자로 정해진 사람들이 일종의 접근키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데이터를 열어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 키를 가진 사람들이 향후에 만약에 사망 시에 애플에 데이터 요청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사망진단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제출하면 휴대폰의 비밀번호 패턴을 풀어주는 것까지는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데이터 백업도 지원하고요. 하지만 스마트폰이 없다. 하드웨어가 없다는 상황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랑 차이가 있죠.

[앵커]
이런 논란을 없애려면 차라리 본인이 생전에 내가 남긴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라고 미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답변]
실제로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2015년에 기념계정 관리자라는 걸 설정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오픈하는 비밀번호를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계정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구글도 비슷한 휴면계정 관리자라는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내에 있는 서비스들도 이러한 논의들이 지금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고요. 향후에 이른바 사이버 공동묘지, 혹은 정말 사이버 추모관 같은 것들이 오히려 서비스적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토론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웰빙만큼이나 웰다잉이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디지털 시대가 잊혀질 권리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합의도 명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김덕진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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