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용산구, '도박' 기소 직원 징계 절차 없이 승진시켜"

조지현 2022. 6. 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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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가 도박 혐의를 받는 직원의 징계 의결을 미뤄 해당 직원이 승진했다며 감사원이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방공무원 징계 규정에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해당 직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용산구는 2020년 11월 구 소속 직원에 대해 도박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다는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를 받고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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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가 도박 혐의를 받는 직원의 징계 의결을 미뤄 해당 직원이 승진했다며 감사원이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9일) 용산구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방공무원 징계 규정에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해당 직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용산구는 2020년 11월 구 소속 직원에 대해 도박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다는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를 받고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징계의결 요구 중인 공무원은 승진할 수 없는데, 용산구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해당 직원이 지난해 1월 7급으로 승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1월 도박죄로 벌금 6백만 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3월 경징계인 ‘견책’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징계 의결 업무와 연관된 직원 3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용산구청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용산구는 또 관내 길가 청소용역 업체의 실질적 대표가 2020년부터 2년 동안 간접노무비 1억 1천350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을 알고도 1년 치 부당 수령액만 돌려받았고, 해당 업체의 향후 입찰 자격 제한도 하지 않아 이후 용산구와 153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용산구청장에게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과장 1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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