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딸 3개월 넘게 방치한 어머니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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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세 딸을 내버려두고 3개월 이상 집을 나간 30대 어머니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살 이하의 세 딸을 집에 내버려두고 나간 뒤 3개월 넘게 돌아오지 않아 집 안에 쓰레기가 쌓이게 하고 아이들을 벌레와 쥐가 돌아다니는 불결한 환경에서 거주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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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세 딸을 내버려두고 3개월 이상 집을 나간 30대 어머니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살 이하의 세 딸을 집에 내버려두고 나간 뒤 3개월 넘게 돌아오지 않아 집 안에 쓰레기가 쌓이게 하고 아이들을 벌레와 쥐가 돌아다니는 불결한 환경에서 거주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방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했지만, 친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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