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경기도의원 비례 당선인 검찰 고발

2022. 6. 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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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선거운동 기간 동안 특정 단체에서 정치자금을 제공 받은 혐의로 모 정당 소속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당선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지방선거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의원선거에서 당선된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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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거운동 기간 특정단체서 정치자금 제공 받아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선거운동 기간 동안 특정 단체에서 정치자금을 제공 받은 혐의로 모 정당 소속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당선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지방선거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의원선거에서 당선된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달 중순께 특정단체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비 지원 명목으로 수백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친족을 제외하고 누구에서든 관련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A씨는 향후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한편, 경기선관위는 지난 달 말 종친회 명의로 특정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지지·추천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5000여 명의 종친에게 전송한 시민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사장·사진·문서·인쇄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경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는 끝났지만,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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