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계좌이체때도 저축은행 이름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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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타금융권과 전자금융 이체 거래시 개별저축은행 명칭을 표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회는 기존의 공동코드 대신 개별저축은행 명칭 정보가 있는 점별코드를 통해 명칭을 식별해 고객이 보는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을 관계기관 및 시중은행 등과 협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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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타금융권과 전자금융 이체 거래시 개별저축은행 명칭을 표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고객이 전자금융(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저축은행으로 이체시 '개별 저축은행명'이 표시되지 않고 '저축은행'으로만 표시돼 왔다.
이 때문에 정확한 이체여부에 대한 고객 불안감 및 착오송금 우려 등이 지속 제기돼 왔으나 저축은행업권이 동일한 금융기관 공동코드(050)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별저축은행 명칭을 구분할 수 없었다.
중앙회는 기존의 공동코드 대신 개별저축은행 명칭 정보가 있는 점별코드를 통해 명칭을 식별해 고객이 보는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을 관계기관 및 시중은행 등과 협의해왔다. 이에 이체정보확인 단계 및 이체결과안내 단계에서 개별 명칭을 표시키로 했다.
중앙회 통합 비대면 채널(인터넷·모바일(SB톡톡플러스) 뱅킹)에서는 지난 21일부터 저축은행간 이체시 개별 저축은행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으며 자체 전산 및 자체 앱 보유 저축은행은 9월 말까지 전산개발을 완료해 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증권사 등 전자금융 참가기관 대부분은 올해 내로 자체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개별 저축은행의 명칭을 구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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