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학생관리 강화한다..교육부 "주1회 아동과 통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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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을 신청하고 떠난 초등학생과 가족이 실종된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당국이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매주 한 차례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권고된다.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사전에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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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교육청에 관리방안 마련 요청
5일 이상 신청시 주1회 통화해 안전 확인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떠난 초등학생과 가족이 실종된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당국이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매주 한 차례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권고된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에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교외체험학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시·도교육청에 유·초·고·특수학교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체험학습 도중 학생의 안전 담보를 위해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전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한 현행 시도교육청의 학생관리 사례를 안내했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장기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아동의 안전 및 건강 확인 계획'을 시행중이다.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사전에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주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도 검토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천을 포함해 이미 학생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 시·도도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시·도가 학생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내고 떠난 초등학생 조유나(10) 양 가족이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사건을 계기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종된 조 양의 경우에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주도로 교외체험학습을 가겠다고 지난달 17일 신청했고, 학교는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등교나 연락이 없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양 가족의 차량은 이날 완도 해상에서 인양됐으며 차량 내에서 시신 3구가 수습됐다.
성행경 기자 sain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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